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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 사례(공부)/유치권

🧨 [특수물건 시리즈②] 허위 유치권, 이렇게 대응하라 – 실전 투자자의 명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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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고 보니 “유치권 주장 중”…
하지만 공사한 흔적도 없고, 업체도 없어진 상태?
허위 유치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을 때의 대처법,
즉, ‘허위 유치권’에 대한 실전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 유치권, 등기 없이도 주장 가능하지만…

앞서 1편에서 설명드렸듯
유치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악성 점유자들이
이를 통행세처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 이런 경우 허위 유치권일 수 있습니다

  •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채권 증빙 없음
  • 실제 점유자가 공사와 무관한 사람일 경우
  •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소유자 본인은 유치권 성립 불가)

👀 허위 유치권, 이렇게 검증하자

🔍 ① 현황조사서 + 현장 방문

  • 현황조사서에 “유치권 주장”만 기재되어 있다면
    → 반드시 현장 방문해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 중인 사무실 간판,
전기·수도 사용 내역,
현장 인터뷰까지 가능하면 해보세요.


📄 ② 공사 관련 서류 확인

유치권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공사업체가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공사 계약서
  • 세금계산서
  • 공사 견적서 또는 납품서
  • 지급 청구서
    → 이 중 하나도 없으면 허위일 가능성↑

🧑‍⚖️ 허위 유치권, 실전 대응 전략

⚖️ 1. 인도명령 신청

“점유자가 권원(법적 근거)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하면, 인도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점유, 채권, 관련성)을 검토한 뒤
→ 서류와 함께 법원에 신속하게 인도명령을 신청하세요.


🔨 2. 강제집행 준비

  • 인도명령 확정 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 집행 전에는 경고장이나 내용증명도 보내어
    불필요한 법적 충돌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3. 위계에 의한 집행방해로 고소

유치권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실체 없는 유치권으로 낙찰자의 점유를 방해했다”
집행방해죄로 수사 의뢰 가능

✔️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 조사 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 통행세 요구 등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실전 꿀팁: 법원에서 자주 보는 ‘허위 유치권’ 유형

유형 설명 대응 전략

무자료 공사 공사비 증빙 없음 유치권 불성립 주장 + 인도명령
본인 점유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며 유치권 주장 유치권 성립 불가 + 명도 가능
오래된 공사 공사일로부터 수년 경과 채권 소멸시효 적용 가능성 검토

🔎 이전 글 다시 보기


유치권이 붙은 물건, 들어가도 될까? https://auctionguide.tistory.com//147

 


📘 다음 예고

🔜 [특수물건 시리즈③ – 유치권보다 더 무서운 유치권 가처분?]
이번엔 ‘유치권’ 주장만이 아니라
유치권 가처분 등기까지 된 물건에 대한
고난도 실전 대응 전략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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