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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고 보니 “유치권 주장 중”…
하지만 공사한 흔적도 없고, 업체도 없어진 상태?
→ 허위 유치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을 때의 대처법,
즉, ‘허위 유치권’에 대한 실전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 유치권, 등기 없이도 주장 가능하지만…
앞서 1편에서 설명드렸듯
유치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악성 점유자들이
이를 통행세처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 이런 경우 허위 유치권일 수 있습니다
-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채권 증빙 없음
- 실제 점유자가 공사와 무관한 사람일 경우
-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소유자 본인은 유치권 성립 불가)
👀 허위 유치권, 이렇게 검증하자
🔍 ① 현황조사서 + 현장 방문
- 현황조사서에 “유치권 주장”만 기재되어 있다면
→ 반드시 현장 방문해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 중인 사무실 간판,
전기·수도 사용 내역,
현장 인터뷰까지 가능하면 해보세요.
📄 ② 공사 관련 서류 확인
유치권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공사업체가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공사 계약서
- 세금계산서
- 공사 견적서 또는 납품서
- 지급 청구서
→ 이 중 하나도 없으면 허위일 가능성↑
🧑⚖️ 허위 유치권, 실전 대응 전략
⚖️ 1. 인도명령 신청
“점유자가 권원(법적 근거)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하면, 인도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점유, 채권, 관련성)을 검토한 뒤
→ 서류와 함께 법원에 신속하게 인도명령을 신청하세요.
🔨 2. 강제집행 준비
- 인도명령 확정 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 집행 전에는 경고장이나 내용증명도 보내어
불필요한 법적 충돌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3. 위계에 의한 집행방해로 고소
유치권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실체 없는 유치권으로 낙찰자의 점유를 방해했다”
→ 집행방해죄로 수사 의뢰 가능
✔️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 조사 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 통행세 요구 등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실전 꿀팁: 법원에서 자주 보는 ‘허위 유치권’ 유형
유형 설명 대응 전략
무자료 공사 | 공사비 증빙 없음 | 유치권 불성립 주장 + 인도명령 |
본인 점유 |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며 유치권 주장 | 유치권 성립 불가 + 명도 가능 |
오래된 공사 | 공사일로부터 수년 경과 | 채권 소멸시효 적용 가능성 검토 |
🔎 이전 글 다시 보기
① | 유치권이 붙은 물건, 들어가도 될까? | https://auctionguide.tistory.com//147 |
📘 다음 예고
🔜 [특수물건 시리즈③ – 유치권보다 더 무서운 유치권 가처분?]
이번엔 ‘유치권’ 주장만이 아니라
유치권 가처분 등기까지 된 물건에 대한
고난도 실전 대응 전략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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