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 공매 기초/기본용어정리

경매와 공매에 사용되는 기본 용어 정리

은퇴후경매 2024. 12. 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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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처음 접할 때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관련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참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와 공매에 사용되는 핵심 용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경매 관련 용어

1) 사건번호

  • 법원이 경매 물건을 관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 번호입니다.
  • 경매 물건 조회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감정가

  • 경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으로,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산정합니다.
  • 입찰가 책정 시 기준이 되며, 감정가는 물건 상태와 시장 상황을 반영합니다.

3) 최저입찰가 (시작가)

  • 입찰이 시작되는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 유찰될수록 감정가에서 일정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4) 유찰

  • 입찰자가 없거나 최고 입찰가가 최저입찰가보다 낮아 매각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5) 낙찰

  •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물건을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낙찰자는 일정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6) 매각기일

  • 경매 물건의 입찰이 진행되는 날짜로, 법원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입찰과 개찰이 이루어집니다.

7) 배당

  • 경매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 배당 순서는 법적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2. 공매 관련 용어

1) 공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률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 공매는 주로 온비드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2) 매각물건명세서

  • 공매 물건의 세부 정보와 상태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 물건의 법적‧물리적 상태를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3) 유찰

  • 입찰자가 없거나 기준 가격보다 낮은 금액이 입찰되어 매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 재공매

  • 유찰된 물건을 다시 공매에 부치는 것을 말합니다.
  • 재공매 시 최저입찰가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 참여를 위해 납부하는 금액으로, 최저입찰가의 일정 비율(보통 10%)이 요구됩니다.
  • 낙찰되지 않으면 반환됩니다.

3. 공통 용어

1) 입찰

  • 경매‧공매 물건에 대해 구매 의사를 표시하며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입찰 방법은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기일입찰: 정해진 날짜에 직접 방문해 입찰합니다.
    • 기간입찰: 정해진 기간 동안 전자적으로 입찰합니다.

2) 최고가매수신고인

  • 경매‧공매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잔금납부

  •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 또는 공매기관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 잔금 납부가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4) 소유권 이전

  • 잔금 납부 후 낙찰자가 물건의 법적 소유자가 되는 절차입니다.
  • 경매의 경우 법원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지원합니다.

5) 권리분석

  • 경매‧공매 물건의 등기부등본과 관련 서류를 분석하여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등을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 권리분석은 물건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4. 참고 용어

  •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 임차권: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할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경매와 공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면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라면 용어를 숙지하고 물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익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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