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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전신주가 있다면? 보상 청구부터 해결 방법까지!

은퇴후경매 2025. 2. 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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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습니다! 수익형 블로그 글 지침에 맞춰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전신주가 있을 경우, 적법성 확인부터 보상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글을 자세하게 작성해드리겠습니다.

📌 내 땅 위에 전신주가 있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 위에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전신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신주의 적법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적법하지 않다면 보상 청구 또는 철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신주가 내 땅에 있는 경우,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
불법 설치된 경우, 보상 청구 또는 철거 요청 방법
보상액 산정 방법과 실제 보상 사례

까지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전신주가 내 땅에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

전신주가 내 토지에 설치된 것이 적법한지 불법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1) 등기부등본 확인 (지역권 설정 여부 확인)

  • 등기소에서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한전이 전신주 설치를 위해 "지역권" 또는 "지상권"을 설정했는지를 확인합니다.
  • 등기부에 지역권(전력시설물 지역권) 또는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한전이 적법하게 설치한 것이므로 철거 또는 보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 반대로, 등기부에 전혀 기록이 없다면, 불법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2) 한전(한국전력공사)에서 전신주 설치 관련 자료 요청

전신주가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한전에 공문을 보내 사용승낙 여부를 요청해야 합니다.

📌 한전에 요청할 내용:
✅ 전신주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문서 (사용승낙서)
✅ 한전과의 전신주 설치 계약서 (사용료 지급 여부 확인)
✅ 전신주 설치의 법적 근거 및 행정 절차

📌 공문 예시:

한전 ○○지사 담당자 귀하,  
본인이 소유한 토지(소재지: ○○시 ○○동 ○○번지)에 한전의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신주 설치와 관련된 사용 승낙 여부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요청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전신주 설치 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문서  
2. 한전과 체결된 계약서 또는 지역권 설정 여부  
3. 전신주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 및 관련 행정 절차  

요청일: ○○○○년 ○○월 ○○일  
요청자: ○○○ (연락처: 010-XXXX-XXXX)  

📌 요청 방법:
✅ 한전 지사(배전지사 또는 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요청
✅ 한전 고객센터(☎ 123)에 문의 후 요청

🔍 (3) 관할 시청·군청·구청에서 전신주 설치 허가 여부 확인

  • 일부 전신주는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따라서 시청·군청·구청의 도로관리과 또는 전력시설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전신주가 사유지에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청 방법:

  • "해당 토지(○○시 ○○동 ○○번지)에 설치된 전신주가 적법하게 허가된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2. 전신주가 불법 설치된 경우, 어떻게 해결할까?

위 과정을 통해 전신주가 불법 설치되었거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 점유된 경우
소유자는 한전에 보상 청구 또는 전신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전신주 철거 요청

  • 한전에 전신주 철거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 전신주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 보상금 지급 또는 사용료(지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한전에 보상금(사용료) 청구

전신주가 사유지에 무단 설치되었다면, 소유자는 한전에게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은 전신주가 차지하는 면적, 토지가격,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상 방식:
1️⃣ 전신주 사용료(지료) 지급: 매년 일정 금액을 사용료(지료)로 받음.
2️⃣ 일시금 보상: 일정 금액을 한 번에 받고, 전신주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
3️⃣ 전신주 철거 및 이전: 대체 부지로 이전 요구 가능.

📌 보상액 산정 방법:

  • 일반적으로 전신주 1기당 연간 5~20만 원 수준에서 보상 협의됨.
  • 토지 가치가 높은 곳일수록 보상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② 보상청구방법(절차 및 진행방식)

  •  

📌 ①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이의제기 및 협의 요청

  • 관할 한전 지점(지사)에 전신주 설치에 대한 보상 협의 요청 공문 발송
  • 필요 서류:
    1. 토지 등기부등본 (소유권 증명)
    2.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신주의 위치 확인)
    3. 현장 사진 (전신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 증거)
    4. 보상 요구서 (전신주 이전 요청 또는 보상금 지급 요청)

📌 ② 한전과의 협의 진행

  • 한전이 보상금 지급 또는 전신주 이전 여부를 검토함.
  • 전신주를 철거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사용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협의 가능.
  • 이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함.

📌 ③ 한전이 거부할 경우, 민사 소송 제기 가능

  • 한전이 보상 요청을 거부하거나,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소송 유형:
    1.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한전이 무단으로 전신주를 설치해 이득을 본 경우)
    2. 토지 인도 청구 (전신주 철거 요구)
    3. 손해배상 청구 (토지 사용 제한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3. 보상 청구 관련 주요 판례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32549 판결

📌 사건 개요

  • 원고(토지 소유자)는 한전이 자신의 토지 위에 전신주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지료)나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
  • 이에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 판결 요지

  • 법원은 전신주가 무단으로 설치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한전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
  • 이에 따라 한전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 결론: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전신주가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① 전신주가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지역권 설정 여부)
  • 한전에 공문 발송 (사용승낙 및 계약서 확인)
  • 지자체 허가 여부 확인

② 불법 설치된 경우 해결 방법

  • 전신주 철거 요청
  • 한전에 보상 청구 (사용료 or 일시금 보상)

③ 보상 청구가 거부될 경우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 가능

⚠️ 주의: 한전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신주 보상금 협상 시, 감정평가를 통해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제 내 땅 위의 전신주 문제, 확실히 해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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