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 시리즈 36편]공유물경매 후 세금 문제와 분배 주의점
이번 글은
[지분경매 시리즈 36편] 공유물경매 후 세금 문제와 분배 주의점
입니다.
공유물경매는 단순히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는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뒤따르고, 공유자 간에는 매각 대금의 분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유물경매 이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세금 이슈와 분배 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전 글을 보고 싶다면?
👉 [지분경매 시리즈 35편] 공유물경매 후 명도는 어떻게 진행하나?
https://auctionguide.tistory.com/214
💰 공유물경매 후 낙찰자에게 발생하는 세금은?
공유물경매도 ‘경매’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반 매매와 유사한 세금 구조가 적용됩니다.
✅ 1. 취득세
- 낙찰가 기준으로 4.6% 내외 (지역 따라 달라짐)
- 기존에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나머지 지분을 경매로 취득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새롭게 취득세 납부 대상
예시) 1/2 지분 보유자 A가 공유물경매로 나머지 1/2 지분을 낙찰받은 경우
👉 새롭게 취득한 1/2 지분에 대해 취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함
✅ 2.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 보유 부동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 교육세는 취득세의 약 10% 추가 발생 가능
✅ 3. 등록면허세
- 부동산 등기 시 발생하며
- 낙찰자는 이전등기 비용도 함께 부담
⚖️ 공유자 입장에서의 세금 – 양도소득세
공유물경매가 이루어지면 기존 공유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경매를 통해 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양도행위로 간주되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예외 아님
- “자기가 판 게 아니고 법원이 강제로 판 건데요?”
→ 그래도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공유물경매를 통한 지분 처분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유자 간 대금 분배 시 주의점
공유물경매가 종료되면,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법원에 납부하고
법원은 해당 금액을 기존 공유자들에게 각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지분 비율 분쟁
- 예전의 증여, 매매, 유증 등으로 인해
공유자 간 지분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소송이나 협의 없이 경매가 진행되면
‘형식상의 지분’ 기준으로 배분됨 (실질지분 반영 어려움)
⚠️ 2. 선순위 담보권 존재 여부
- 공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해놓은 경우,
매각대금 중 해당 부분은 담보권자에게 먼저 귀속
즉, 실제 공유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담보금액 차감 후 금액일 수 있음
⚠️ 3. 압류·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
- 공유자의 지분에 국세, 지방세, 채권자 등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원 배당절차를 통해 우선 지급
👉 따라서 지분경매를 신청한 공유자가 기대한 것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필요
📌 실무 팁: 공유자 지분권자의 매각대금 압류 사전 확인
공유물분할을 신청한 입장이라면
경매 개시 전, 다른 공유자 지분에 압류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기부와 법원 기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현금 분배가 적게 이루어지는 경우
“공유물경매가 의미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
🧾 실제 사례: 세금과 분배로 수익이 줄어든 사례
사례: E씨의 공유물경매 후 과세 이슈
- E씨는 아버지의 사망 후 형제들과 함께 상가 건물을 1/3씩 공유
- 본인이 나머지 지분을 공유물경매로 낙찰받고 단독소유
- 이후, 형제들에게 배당된 매각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 형제들은 예상 못한 세금에 이의 제기했으나
이미 과세가 확정된 후였음
교훈: 공유자 입장에서도 세금 대비는 필수!
✅ 정리하며
구분 세금 또는 리스크
낙찰자 | 취득세, 등록세, 명도비용 등 |
기존 공유자 | 양도소득세, 채권자 압류 가능성 |
분배 리스크 | 담보·압류·소득세 등으로 실수령액 감소 |
공유물경매는 단독 소유권 확보와 명도 외에도
세금과 분배 구조까지 명확히 계산한 후 접근해야 성공적인 투자가 됩니다.
📌 다음 글 예고
👉 [지분경매 시리즈 37편] 공유물경매로 단독소유 후, 다시 지분경매로 연결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