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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 사례(공부)/지분

[지분경매 시리즈 2편]주거용·상업용 건물 지분경매 – 리스크와 투자포인트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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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 중에서도 특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유형은 주거용이나 상업용 건물의 지분경매입니다.
토지나 임야와는 달리, 사람이 살거나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현금화 가능성이 높고 수익도 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거주자나 임차인, 다른 공유자들과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실전 난이도는 매우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용·상업용 건물 지분경매의 리스크 요소들과, 투자 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실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1. 주거용 건물 지분경매 – ‘공존 또는 충돌’

주거용 건물의 지분경매는 말 그대로 한 지붕 아래 여러 명의 소유자가 존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1/2 지분을 낙찰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머지 1/2을 가진 사람이나 그 가족이 직접 거주 중이라면?

🔥 명도 가능할까?

안 됩니다.
지분경매에서 낙찰자는 ‘공유자’가 되기 때문에 타 공유자를 내쫓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설사 그 공유자가 무상으로 거주 중이라 해도, 점유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지분 낙찰자는 공유자가 되므로, 타 공유자에게 명도소송을 할 수 없음
  • 즉시 임대하거나 처분이 어렵고, 장기 교섭 전략이 필요

🏬 2. 상업용 건물 지분경매 – 수익성과 법률리스크의 교차점

상업용 건물, 예컨대 상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경우 가장 주의할 점은 기존 임차인과의 관계입니다.

🧾 임대수익 받을 수 있을까?

상가 전체의 1/3 지분을 낙찰받았다면, 전체 임대료의 1/3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임차인이 다른 공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는 직접적 지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공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지분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 3. 건물 지분경매의 주요 리스크 정리

리스크 유형 내용

명도 불가 점유자가 공유자일 경우 퇴거 불가
임대수익 미확보 다른 공유자와 계약한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료 청구 불가
공용부분 사용 제한 일부 지분만으로는 건물 전체 이용이 어려움
공유물 분할청구의 한계 물리적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일 경우, 협의매각 또는 경매로 귀결

🧠 4. 전략은 ‘지분 추가매입’ 또는 ‘공유물 분할청구’

그렇다면 주거용이나 상업용 건물의 지분을 낙찰받았을 때,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 1)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입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나머지 공유자와 협의하여 전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명도 문제도 해결되고, 단독 소유로 전환해 매각이나 임대가 자유로워집니다.

✅ 2)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분정리를 유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거용이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 물리적 분할이 어려워 결국 **‘경매에 의한 분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전체를 다시 법원경매에 붙여, 전체를 낙찰받거나, 대금 중 일부를 배분받는 방식이죠.

📌 Tip
분할청구는 무조건 가능한 권리입니다.
공유자는 언제든 공유관계를 청산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계약으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5. 실제 사례로 보는 리스크 분석

[사례] 서울 성북구 ○○빌라 – 1/2 지분 경매

  • 다세대주택 2세대 중 1세대 전체 점유
  • 공유자는 동거 가족 (형제)
  • 낙찰가 1억 1천 → 감정가 대비 60% 수준
  • 명도 불가, 임대수익 없음, 공유자 매수 거부
  • 현재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중

이처럼, 표면적인 시세차익은 있어 보여도 실제 수익화는 어려운 구조가 많습니다.
정확한 실거주 여부, 공유자와의 관계, 물리적 분할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의 지분경매는 고위험·고수익형 투자입니다.
낙찰 후의 실전 전략이 없다면, 수년간 아무런 수익 없이 묶여 있는 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경매에 접근할 때는

  • 단순히 ‘싼 가격’이 아니라,
  • 낙찰 후 실현 가능한 전략이 있는지
    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 다음 편 예고
👉 [지분경매 시리즈 3편] 지분경매와 분묘기지권 – 무조건 피해야 할 특수권리의 함정


📌 이전 글 보기
🔗 [지분경매 시리즈 1편] 지분경매란 무엇인가 – 개념과 유형, 일반경매와의 차이
🔗 [유치권 시리즈 1~4편] 유치권 기초부터 대응 전략까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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