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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 이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 중 어떤 부분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1.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 범위
기본 원칙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전용부분(개별 세대)의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용부분 관리비는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주차장, 공용 전기 및 수도 등 건물 전체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입니다. 전용부분 관리비는 각 세대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요금입니다.
2. 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
법적 근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공용부분에 관한 권리·의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과 함께 승계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다37524 판결
-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공용부분의 관리비와 같이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의무는 낙찰자가 승계하지만, 전용부분의 관리비 등 개인의 사용·소비에 관한 채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2다53784 판결
-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채권은 법정담보물권이 아니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낙찰자는 전용부분 관리비나 사용요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3. 관리사무소와의 갈등 해결 방법
만약 관리사무소가 공용관리비 외에 전용부분의 관리비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하거나, 납부 여부로 입주나 시설 이용에 제한을 둔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범위(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법적 근거와 판례를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법적 근거에 따라 전용부분의 관리비는 낙찰자의 부담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합니다.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무료 법률상담 이용
- 법적 조언이나 서류 작성 지원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구청·시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기
- 만약 관리사무소가 부당하게 전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관리규약 확인
- 관리사무소가 제시하는 근거가 관리규약에 있는지 확인하고, 규약이 법률과 상충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관리규약이 법에 위배된다면 무효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관리사무소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관련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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