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는 일반 경매와 다르게 공유자 간의 협의 여부에 따라 성공적인 투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거주 공유자가 있는 경우 협의 방법과 예상 낙찰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 공유지분 현황
해당 부동산은 3명의 공유자가 각각 1/3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김동순 (공유자): 국내 거주 (인천 중구)
- 박은미 (공유자): 해외 거주 (미국 네바다주)
- 홍교선 (공유자): 국내 거주 (서울 송파구)
➡ 해외 거주 공유자가 포함된 경우, 협의 과정이 까다로울 가능성이 큼
➡ 공유물 분할이나 협의 매각이 어려울 경우, 지분 경매(공유물분할경매)로 진행될 가능성 높음
📌 해외 거주 공유자와 협의하는 방법
공유지분을 매입하거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고려할 때, 해외 거주 공유자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연락 및 의사 확인
- 연락 방법
- 공유자의 주소(미국 네바다주 89134 라스베가스 드라이브 800)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우편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가능
-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WhatsApp 등의 연락처가 있다면 직접 연락을 시도
- 공유자의 국내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협의 가능성 탐색
- 협의 내용
- 공유자가 지분을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공유자 간 지분 거래 가능성)
- 공유자가 지분을 직접 매각할 의사가 없다면 공유물분할 소송이나 경매 진행 가능성 안내
- 공유자 간 매매가 원활하지 않으면 경매를 통한 처리 필요성 설명
2️⃣ 해외 거주 공유자의 대응 가능성
반응 대응 전략
매각 의사 있음 | 협의 후 공유자 간 직접 매매 가능 (국내 계좌 송금 필요) |
매각 의사 없지만 협의 가능 | 전체 매각 논의, 공동 투자 방안 검토 |
응답 없음 | 공유물분할소송 또는 공유지분경매 진행 |
적극 반대 | 경매 또는 협상 유도 |
3️⃣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성
- 공유자 중 1명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협의되지 않는 경우 경매로 처분 가능
- 하지만 해외 거주자인 경우, 국내 재판에 응할 가능성이 낮아 공유물 분할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 있음
- 따라서 협의가 어렵다면 공유자 지분 경매를 통해 직접 지분을 낙찰받는 전략이 현실적
📌 예상 낙찰가 분석
공유지분 경매의 낙찰가율은 일반 부동산 경매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낙찰가율 참고
- 일반적으로 공유지분 경매의 낙찰가율은 50~70% 수준에서 결정됨
- 해당 부동산의 시장가 대비 1/3 지분을 평가한 후, 낙찰가율을 적용하여 예상 낙찰가 산정
2️⃣ 시장가 기반 예상 낙찰가 산출
현재 해당 부동산의 전체 시세를 약 4억 3,500만 원으로 가정하면,
- 1/3 지분의 가치: 약 1억 4,500만 원
- 예상 낙찰가율(50~70%) 적용 시: 7,250만 원 ~ 1억 150만 원
공유지분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 복잡한 절차와 리스크가 따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결론 및 투자 전략
공유지분 경매는 일반 투자자보다는 공유지분 경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 장점: 저렴하게 낙찰 가능, 지분 정리 후 차익 실현 가능
📍 단점: 공유자 협의가 어렵거나 분할이 불가능하면 장기 보유 리스크 존재
✔ 투자 전략
✅ 공유자 협의 가능성 분석
➡ **김동순, 홍교선(국내 거주)**는 협의 가능성이 있지만, **박은미(해외 거주)**는 협의가 어려울 수 있음.
➡ 공유자 간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면, 공유물 분할 청구 또는 지분 경매를 통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지분 경매 낙찰가 예측
➡ 지분 경매 특성상 시세보다 낮게 낙찰될 가능성 높음
➡ 그러나 단독 소유가 아니면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저가 낙찰이 가능하지만 장기 보유 시 리스크 고려해야 함
✅ 매각 전략
➡ 낙찰 후 공유자들에게 매각을 제안하는 방식이 일반적
➡ 또는 제3자(부동산 투자자)에게 전체 지분을 되파는 방식도 고려
➡ 최선의 전략: 지분을 저렴하게 낙찰받은 후, 공유자 중 1인에게 매각을 유도하는 방식이 현실적.
📌 2/3 지분 확보 시 가능해지는 권리
- 사실상 토지 사용·수익 가능
- 공유물은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체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기 어렵지만, 과반수(2/3) 지분을 소유하면 다른 공유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움.
- 박은미(해외 거주)가 본인의 1/3 지분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해당 토지를 활용 가능.
- 공유물분할청구 가능
- 과반 지분을 보유하면 공유물 분할 소송 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음.
- 법원에서 경매를 통한 공유물 분할(강제매각)을 명할 가능성이 높아짐 → 남은 1/3 지분을 경매로 매입할 수 있음.
- 실질적인 매각 협상 주도 가능
- 2/3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박은미에게 매수 제안 시, 해당 지분은 매수 가능성이 높음.
- 공유지분이 많을수록 협상력이 강해지므로 박은미가 직접 매도하지 않더라도 경매를 통한 매입이 가능.
📌 전략적 접근 방법
- 1/3 지분(김동순) 경매 낙찰 후 홍교선의 1/3 지분 매입
- 총 2/3 지분 확보 후 토지 사용 (사실상 단독 사용 가능)
- 박은미(해외 공유자)에게 지분 매수 제안 (협상이 안 되면 공유물분할소송 제기)
- 경매 또는 협상을 통해 100%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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