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명도 #무단전대차 #불법점유 #경매인도명령 #부동산경매실전 #특수물건분석 #낙찰후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 [특수물건 시리즈⑤] 점유 중인 전차인, 인도 가능할까?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등기부상 임대인은 A,그런데 점유자는 B?“저는 세 준 사람의 세입자, 전차인이에요!”👉 이런 ‘전차인 점유 물건’,과연 쉽게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전차인의 정체부터 파악하자전차인이란?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대한 사람,즉 ‘재임차인’입니다.하지만 중요한 건전차인의 점유가 적법한지 불법인지구분해야 한다는 것!✅ 전차인도 대항력이 있을까?구분 내용임차인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가능전차인원칙적 불가. 대항력은 임차인에만 적용즉, 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님→ 대부분의 경우,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으로 퇴거 가능❗ 문제는 ‘전차인 계약의 적법성’① 임차인이 건물주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한 경우→ 무단 전대차→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 낙찰자는 인도명령 신청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