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
등기부상 임대인은 A,
그런데 점유자는 B?
“저는 세 준 사람의 세입자, 전차인이에요!”
👉 이런 ‘전차인 점유 물건’,
과연 쉽게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 전차인의 정체부터 파악하자
전차인이란?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대한 사람,
즉 ‘재임차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전차인의 점유가 적법한지 불법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것!
✅ 전차인도 대항력이 있을까?
구분 내용
임차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가능 |
전차인 | 원칙적 불가. 대항력은 임차인에만 적용 |
즉, 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님
→ 대부분의 경우,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으로 퇴거 가능
❗ 문제는 ‘전차인 계약의 적법성’
① 임차인이 건물주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한 경우
→ 무단 전대차
→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
→ 낙찰자는 인도명령 신청 가능
② 임대인이 전대차를 알았거나, 묵시적 동의를 한 경우
→ 복잡한 상황. 임대인의 ‘묵시적 동의’가 쟁점
→ 전차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 주장할 가능성 있음
🧨 실전 대응 요령
✅ 1. 현황조사서에서 점유자 확인
- 점유자가 임차인이 아님 → 전차인 점유 의심
- 주민등록등본과 현장 방문으로 실거주자 파악
✅ 2. 계약서 제출 요구 (내용 확인)
- 전차인이 계약서를 보여줄 수 없다면
→ 허위 점유 가능성 높음 - 계약서에 건물주의 서명 없으면
→ 무단 전대차로 명도 가능
✅ 3. 인도명령 신청 or 명도소송
- 불법 전차인은 명백한 불법점유자
→ 낙찰자는 즉시 인도명령 신청 가능
→ 거부 시 명도소송 + 강제집행
⚖️ 관련 판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한 전차인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이며,
낙찰자는 인도청구 가능하다.”
– 대법원 2004다40695
📌 실전 요약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 내용
점유자 파악 | 임차인 vs 전차인 여부 확인 |
계약서 여부 | 전차인 계약서, 임대인 동의 여부 확인 |
대항력 | 없음 (전차인은 대항력 인정 안 됨) |
대응 방안 | 인도명령 → 명도소송 가능 |
🔎 이전 글 다시 보기
회차 주제 바로가기
① | 유치권이 붙은 물건, 들어가도 될까? | https://auctionguide.tistory.com/147 |
② | 허위 유치권, 이렇게 대응하라 | https://auctionguide.tistory.com/148 |
③ | 유치권보다 무서운 유치권 가처분 | https://auctionguide.tistory.com/149 |
④ | 공사대금채권 vs 임대차보증금, 우선순위는? | https://auctionguide.tistory.com/150 |
🧭 다음 시리즈 예고
🔜 [특수물건 시리즈 番外 – 낙찰자는 점유자에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하나요?]
명도 협상은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습니다.
실전에서 통하는 명도 멘트 스크립트와 실전 응대법을 알려드립니다!
728x90
LIST
'투자전략 & 사례(공부) > 유치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치권 시리즈 1편] 유치권이란 무엇인가 – 개념과 경매에서의 중요성 (0) | 2025.04.23 |
---|---|
🗣️ [특수물건 시리즈 番外] 낙찰자는 점유자에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하나요? (0) | 2025.04.22 |
⚖️ [특수물건 시리즈④] 공사대금채권 vs 임대차보증금, 우선순위는 누구 손? (1) | 2025.04.20 |
🧱 [특수물건 시리즈③] 유치권보다 무서운 '유치권 가처분', 이렇게 뚫는다 (1) | 2025.04.19 |
🧨 [특수물건 시리즈②] 허위 유치권, 이렇게 대응하라 – 실전 투자자의 명도 전략 (0) | 202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