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물건에 유치권도 모자라
**"유치권 가처분 등기"**까지 붙어 있다면?
👉 단순한 점유 주장과는 달리,
유치권 가처분은 실제 ‘법원의 판단’을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치권 가처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전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 유치권 가처분이란?
유치권 가처분은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물건을 넘겨받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임시처분)을 신청해서 받아낸 조치입니다.
즉,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경매 후 낙찰자라도 물건을 인도받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 단순 주장과는 차원이 다른 ‘가처분 등기’
구분 유치권 주장 유치권 가처분
법원의 관여 | 없음 | 있음 (가처분 결정) |
등기 여부 | 불필요 | 가처분등기 필수 |
집행 방해력 | 낮음 | 높음 (강제집행도 막힘) |
대응 난이도 | 비교적 쉬움 | 고난도 대응 필요 |
🔍 유치권 가처분이 붙은 물건, 이렇게 분석하자
📑 1. 가처분 신청일과 등기일 체크
- 가처분 등기일이 경매개시결정 전인지
-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경매 시작 전에 가처분이 되어 있다면
말소되지 않는 잔존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처분 신청서 내용 열람
등기소 또는 법원에 열람·복사를 통해
가처분 신청서의 채권 내용,
채권자와 점유자의 관계,
공사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빙이 부실하거나,
✔️ 점유가 끊겼다면
→ 말소 신청 또는 소송으로 제거 가능
⚖️ 실전 대응 전략
✅ 1. 가처분 취소 신청 (이의신청)
- 유치권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 점유 중지, 채권 무효, 허위 주장 등의 사유로
→ 법원에 가처분 취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
가장 정공법은
→ “해당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소송입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크고
판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 긴급한 명도에는 적합하지 않음
🧨 3. 집행면탈 또는 위계 집행방해 고소
공사도 안 하고,
점유도 안 하면서
유치권을 가장해 가처분 등기까지 해놓은 경우
→ 집행방해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 사례가 많고,
법원도 악용 사례에 민감하므로
→ 경찰 고소와 병행 추천
🔐 4. 실무 팁: 가처분이 있어도 명도 가능한 경우
- 점유자가 유치권자가 아님 (점유자 불일치)
- 공사대금과 무관한 사람의 가처분
- 점유가 끊기거나 불법점유 상태
→ 이 경우, 가처분 효력 자체가 무력화 가능
📌 정리: 유치권 가처분 분석 포인트
체크항목 확인방법
가처분 등기일 |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
실제 점유자 | 현황조사서 + 현장방문 |
공사계약 존재 여부 | 법원 서류 열람 |
점유의 연속성 | 중간에 점유 끊기면 성립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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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유치권이 붙은 물건, 들어가도 될까? | https://auctionguide.tistory.com//147 |
② | 허위 유치권, 이렇게 대응하라 | https://auctionguide.tistory.com/148 |
🔮 다음 편 예고
🔜 [특수물건 시리즈④ – 공사대금채권 vs 임대차보증금, 누가 우선인가?]
한정된 낙찰가,
유치권자가 가져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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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충돌 속 우선순위 판례와 실전 대응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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